경매의 경우 출품자가 올재팬 일본사무실로 상품을 배송할 때 발생하는 현지 택배비 입니다. 만약 현지배송료를 출품자가 부담할 경우 회원님의 부담은 없습니다.
구매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올재팬 일본사무실로 상품을 배송할 때 발생되는 현지 택배비 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지배송료를 판매자가 부담할 경우 회원님의 부담은 없습니다.
인보이스 (송장) 란 정식 수입신고를 할 때 필요한 상품 명세서 입니다. 인보이스에는 상품명세, 갯수, 가격 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총 과세가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 인보이스가 필요 없으며 낙찰페이지나 구매페이지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마이페이지 > 내역보기 』에서 일본 사이트의 경매낙찰(구매) 페이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부가세는 대한민국 관세법에 따라 외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이 국내에 통관 절차를 거쳐 반입될 때 품목에 따라 정해진 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며 상품에 따라 적용율이 달라집니다. 이용가이드 > 세율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 2004년 현재 FOB가격 15만원 미만인 상품은 면세 제품으로 취급 되어 관세/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품목별 세율은 관세청(www.custom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관할 우체국에 신고를 합니다. 관할 우체국에서 접수를 받아 심사를 한 후 일본 우체국으로 파손의 상태를 통보를 해줍니다. 접수를 한 일본 우체국은 파손상태를 체크한 후 올재팬일본 사무소에 통보를 해줍니다. 서류 등을 올재팬이 작성해 다시 일본 우체국에 제출을 하면 일본국제우편물 심사과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심사를 마치면 결과를 한국우체국이나 올재팬 일본사무소로 통보를 해줍니다. 한가지 주의 할 점은 파손된 물건을 일단은 본인이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일본 우체국에서의 요구로 올재팬 일본사무소로 보낼 때는 국제배송비를 부담해 주셔야 합니다.
E로 시작하는 것은 조회가 가능한 특급화물운송 EMS이고 C로 시작하는 것은 항공소포ㆍ선편소포 입니다. EMS의경우 배송후 빠르면 12시간 이후부터 배송추적이 가능합니다.
항공소포와 선편소포는 한국내에 물품이 도착하지 않으면 우체국을 통하여 배송 추적이 가능합니다. 항공소포우편은 송장번호가 없으므로 분실이나 파손의 보상이 없습니다.
해외에서 발송된 상품을 국내거주자가 우편물로 수취하는 경우 총 과세가격(상품가격+ 국제배송료+보험료 등을 합산한 금액)이 15만원 미만으로 자가 사용으로 인정이 되면 면세 통관됩니다.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미만의 자가 사용 인정 상품은 현장에서 면세되어 주소지의 배달우체국을 통하여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상품은 세관에서 수입신고방법 및 구비서류 등이 기재된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를 수취인에게 통관우체국을 통하여 발송합니다.
간이신고 대상물품(선물, 개인용품, 견품 등)은 우편물의 영수증 등 가격자료를 팩스로 통보하면 배달우체국을 통하여 세금을 납부하면서 우편물을 수취할 수 있고, 정식수입신고물품(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상품 중 한화 15만원 이상하는 상품과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상품)은 송품장(invoice) 등 과세가격자료, 수입승인면제사유 및 가격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수입화주 또는 관세사 명의로 관세사의 공용단말기를 통하여 EDI형 수입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신 후 구입물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총 과세가액이 15만원 미만할 경우 그 상품은 면세 됩니다. 여기에서 총 과세가액이란 【 물품가격 + 국제배송료 + 보험료 】를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하지만 총 과세가액이 15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개인물품이 아니고 상업용으로 수입한것으로 추정된다면 과세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상품을 개인이 수입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지배송비가 들것이며 또 한국으로 배송할 때 배송비가 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습니다. 특히 무게가 무겁거나 부피가 지나치게 클 경우에는 국제배송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하신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부피가 크거나 관세가 비싸 피해야 할 품목은 가전제품(일반 가전제품)과 데스크탑 본체 등이 있고 세금이 비싸 피해야 할 제품은 고급시계나 모피제품 등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면 해외에서 구매할 경우 유리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명품이나 브랜드 제품 그리고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희귀상품들, 인형, 씨디 책 그림 부품 등이 있으며 그외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거나 비용계산을 통해 미리 견적을 보신 후 국내에서 구하는 것보다 저렴하다고 생각되시는 상품들은 직접 해외경매로 사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올재팬을 이용하는 운송수단과 장단점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주로 이용하는 배송은 우체국배송서비스인 국제특급운송(EMS), 항공소포, 선편소포, 항공우편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특급운송(EMS) : 기본 상품가액 2만엔까지 별도 보험가입 없이 보험처리가 된다고 하지만 사실 힘들고 상품위치 조회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국제특급운송으로 보낼 수 있는 상품은 30kg이내이며 한변의 길이가 150cm를 넘지 않는 물품입니다. 통상배송기간은 발송후 2-4일이내입니다
우체국을 경유한 일반항공운송과 배편운송 : 별도 보험처리를 해야 하며 상품 위치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물품번호는 보통 CC로 시작됩니다. 이편으로 보낼 수 있는 물품은 20kg이내이며 한 변의 길이가 150cm를 넘지 않는 상품입니다. 배송기간은 EMS 3-5일, 항공소포은 3-7일, 선편소포는 10-20일, 항공우편은 7-10일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다만 통관지연이나 연휴인 경우 배송이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요금차이 : 신속성과 사고 시 보상 등 효율성면을 감안해 보신다면 요금은 2kg이내는 국제특급운송(EMS)이 유리합니다. 2kg 이상일 경우 항공소포와 배편소포가 쌉니다. 그렇지만 우체국을 경유한 항공소포와 배편소포의 경우 보험처리가 EMS와 차이가 나고 배상을 받는 과정이 국제특급운송(EMS)보다 복잡합니다. 또한 가볍고 파손의 위험이 없는 것은 동경통신만이 시행하고 있는 항공우편을 이용하시면 가장 저렴합니다만.. 파손 및 분실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저희 올재팬만의 특별하고 저렴한 배송방법이 있습니다. 2KG미만의 상품인 경우 견적내기에서 배송방법을 소포로 선택하시면 얼마나 저렴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체국을 통해서 상품을 배송합니다. EMS의 경우 배송이 조회되지만 선편이나 일반항공편의 경우에는 저희 물류 센타에서 발송한 후에는 배송추적이 되지 않고 상품이 한국에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우체국을 통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좌측 하단에서 ems조회 하시기를 클릭하신 후 배송번호를 입력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배송번호는 우체국과 데이타를 입력한 후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배송번호를 알려드리고 배송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는 데이타 입력중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보험가입을 원하실 경우 메모에 보험가입을 신청메모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배송을 기준할 때 EMS배송인 경우에는 상품가액이 2만엔 이하일 경우 2만엔까지 보상이 됩니다. 2만엔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요금 2만엔 당 50엔의 보험료가 청구됩니다. 일반항공이나 선편배송인 경우에는 무게별로 배상 한도금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5kg까지 11,160엔 배상
5kg이상 10kg까지 15,170엔 배상
10kg이상 15kg까지 19,190엔 배상
15kg이상 20kg까지 23,200엔 배상
저희들이 이일을 시작하면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세금 이였습니다. 중고로 15만원 조금 더 나가는 상품을 사는데 세금을 20%나 내야하니 고객님도 속상하고 저희도 이 부분 만큼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랍니다. 통상 15만원이 넘는 상품은 관세부가 대상입니다. 무겁고 부피가 나가는 경우는 거의 90%이상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case by case 입니다. 어떤 분은 한화 50만원 하는 상태 좋은 PDA를 일본 야후경매에서 사서 세금을 안 낸 경우도 있었으며 20만원 짜리 옷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운이 좋은 경우이며 보통은 세금을 내셔야합다.
고객님은 한 주소지에서 계속 받으면 세관에서 중점 관리대상이 되며 주소지를 바꿔서 배송을 요청하며 그것을 피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중고 혹은 신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세관에서 많이 신경 쓰고 관세를 부과하는 것 같습니다.
올재팬은 해외경매대행 구매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고객님께서 외국 현지와 동일하게 입찰을 하시는 편의시설과 안내 그리고 배송업무을 제공하고 처리된 건에 대해서만 투명하고 정해진 수수료를 부과할 뿐 입니다.
수입은 고객님들 각자의 이름으로 하시는 것이 되며 각종 관세 및 부가세의 납입의무도 개개인이 지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고객님들의 요구로 관세를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게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다거나 상품 구입가격을 낮춰서 보낸다 하거나 하는 불법적인 일은 저희 올재팬은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걸리게 되면 저희뿐만 아니라 고객님에게도 큰 처벌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수입제한품목
- 위험품목, 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 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 약/마취제(불법적 약품)
- 화기, 병기의 부품들
- 인체의 일부
- 포르노그래피
-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 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
-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그외 엔진달린 원동기 제품은 사전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5만원 이상의 상품이 낙찰된 경우 관세를 내야 하는데 회원께서는 구매 상품에 대한 가격자료(인터넷 쇼핑몰의 가격이나 옥션낙찰 페이지)를 프린트하여 통관안내서에 적힌 번호를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관세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는 우체국 배달부를 통해 상품을 가지고 왔을 때 지불하면 됩니다. 일부러 세관까지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화와 팩스로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세청 묻고 답하기에 올라온 질의-답변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디지탈 카메라를 하나 구입하였습니다. 막상 사진을 찍어 보니 심하게 노이즈(화면불량) 현상이 나타나서... 쇼핑몰에 항의를 하였습니다. 샵에서는 반품은 가능하지만 발생 운임은 구매자가 부담하라고 하더군요.. 현재로서는 사용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해외로 재 발송 하려고 합니다만... 이 제품이 국내 통관시 간이통관으로 이루어 졌고 부가세 10%를 납부 하였습니다만... 이런 경우 부가세의 환급이 가능할까요?
◈ 현재, 관세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가 수리된 상품이 당초의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상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세관의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에는 관세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기의 규정에 의해 당해상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서에 품명·규격·수량·가격 및 수출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당해물품의 수입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일본의 경우 특수화물(자동차, 오토바이 등)엔진이 달려있고 무거운 상품의 운송안내 입니다.
오사카항 출발-부산항도착기준이며 과정은 이러합니다.
낙찰(구매)하여 판매자가 올재팬 동경사무실 상품배송-->올재팬에서 수령하여 동경항까지 운송회사 운송의뢰-->수출통관(차량말소등록, 통관사 선임)-->수출신고서작성-->컨테이너 작업(운송회사에서 대리)-->선적-->2,3일후 부산항도착-->형식승인(자동차,50cc이상오토바이인 경우)->-합격-->수입신고-->고객수령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며 비용안내 입니다. 일단 일본내 배송비용은 별도입니다. 거리에따라 다르지만 통상25,000엔 정도이며 판매자가 동경일 경우 조금 더 저렴하게 운송이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오사카항에 도착된 후 통관수수료 5,900엔 +통관취급료10,000엔(화물을 취급하기 위한 수수료로 통관회사에서 받습니다.)+컨테이너 결속료(30,000엔)+컨테이너 수송료(15,000엔) 화물적재장에서 배로 싣는 비용+해상운임20피트기준(57000엔)+ 한국에서 형식승인 검사비용+ 관세, 부가세
오토바이인 경우
동경항 도착된 후 통관수수료5,900엔+취급료10,000엔+포장료(가로세로높이 각1M)기준12,000엔) 큰 경우 더 비싸집니다+CFS비용12,000엔+해상운임3M(가로세로높이 각1M)이내인경우 kg당2000엔+5980엔+한국형식 승인검사 비용(50cc이하인 경우 면제)+관세.부가세. 다시말해 차는 20피트안에 들어갈 경우 상기의 비용이 듭니다. 오토바이는 포장한 크기가 가로세로높이가 1M를넘는 경우 추가비용이 됩니다. 50cc오토바이인 경우 경험상 대당8만엔 정도 비용이 나옵니다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3대 정도를 한번에 구매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품자에게 직접 한국으로 배송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만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직접한국으로 배송되는 경우 분실파손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출품자가 보냈다고 하고 안 보내는 경우도 있고 고객이 받고나서 안 받았다고 할 수도 있고 상품이 도착했다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지물류센타에서 보내 드리는 방법을 권해 드립니다. 모든 위험(분실,파손)을 감수하시고 동의하신다면 저희들은 고객님께서 요청하시는 데로 출품자에게 배송을 하도록 안내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 출품자가 올재팬 일본 사무소와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발송 자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직접배송 대신 저희 현지 물류센타를 거쳐서 배송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최근에는 세관 혹은 통관우체국에 직접 가지 않으셔도 상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면세대상 물품은 우편물과 동일하게 집배원이 배달해 주며 과세가격이 15만원 미만 과세대상은 FAX 로 증빙서류 통관우체국에 보내면 과세를 하여 보내줍니다.
과세가격이 15만원 이상인 정식 수입통관 대상인 경우도 증빙서류를 관세사에 보내면 관세사에서 수입신고를 해주며 배송까지 해줍니다.
다만 이 경우 배송비는 별도 입니다.
경매대행의 경우 『 Home > 마이페이지 > 일내배송완료 』상품중에서 선택하여 단일배송혹은 통합배송신청 가능합니다.
30키로넘는 물품의 분리배송은 올재팬 관리자에게 상담하신 후 신청 바랍니다. 분리배송은 직접 상담을 하지 않으면 회원님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으므로 꼭 문의 후 신청바랍니다.
통합배송이라 함은 올재팬 일본사무실에서 여러개의 상품을 한꺼번에 받아 모아서 국제 배송요청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배송비는 통합을 하기 때문에 다소 줄어들수 있지만 이경우 한번에 발송되는 상품가액의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내셔야합니다. 즉 상품가액+배송비 금액이 15만원이 넘는 경우 관세를 내셔야합니다.
통합한 총액이 15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통합해서 받으시는 것이 배송비를 줄일 수 있으며 상품가액이 15만원 넘고 부피와 무게가 작은 경우 개별배송을 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가 사용이냐 상용이냐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총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15만원 상당액 이하인 경우
- 자가 사용 물품 : 관세면세
- 상용 물품 : 관세부과
◈ 총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15만원 상당액 이상인 경우
- 자가 사용 물품 : 관세부과(의류의 관세 13%)
- 상용 물품 : 관세부과(의류의 관세 13%)
◈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해외에서 구입한 상품을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경우 총 과세가격(상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이 15만원이내로서 자가 사용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 전자상거래 상품은 우편물 또는 특송물품으로 반입되는데 이러한 상품은 신속한 통관이 요구되므로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한 단일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간이세율이라고 합니다.
귀하가 구입한 상품인 악기의 상세내역이 없어 일률적으로 답변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기타, 바이올린 등 악기는 간이세율 20%가 부과 됩니다.